불법하도급 적발 현황.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332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55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90건, 2015년 100건, 2016년 180건, 2017년 236건, 지난해 128건 등이다. 올해 1~8월에도 51건이 적발됐다.
적발 현황별로 살펴보면, 동일 업종간 하도급 ,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턴키 공사와 같은 일괄 하도급, 하청에 하청의 형태인 재하도급까지 다양한 불법 하도급들이 적발됐다.
2014년 이후 2회 이상 적발업체는 총 57개사에 달했으며 한 건설업체는 동일업종 하도급 4회, 무등록 업체 하도급 2회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삼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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